오늘은 경남은행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보증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최근 힘든분들이 많아 해당 상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듯 합니다.
사실 희망플러스 금융지원의 경우 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과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이 가능한 그런 상품이라 할 것입니다.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보증대출
희망플러스 금융지원 특례보증대출이란 재단 방문을 통한 보증신청과 경남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한 비대면 보증신청 가능이라고 할 것입니다.
신청자격
대출대상 :①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인 개인 기업
※”법인” 및 “개인 기업 중 공동사업자” 제외
②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 919점이하(NICE)
※기존 소진공희망대출, 희망플러스특례보증(운전자금), 희망플러스신용대출 중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에 한해 744점 이하도 추가지원 가능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이전 개인신용등급 2~5등급)
③정부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손실보전금』수급기업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업체별최대 20백만원 이내
※단, 본 특례보증의 운전자금보증한도는 “희망플러스특례보증(운전자금),희망플러스신용대출,소진공희망대출” 지원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20백만원(완제금액포함)이내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리<주> + 1.7% (교육세 포함) = 연 5.36%
이차보전금리 : 1년간 2.6% 지원 (1년간 고객적용금리 2.76%)
<주>기준금리 : 2영업일전 CD91일물 /2022.10.18 기준 3.66%
이자계산방법 및 이자상환방법
이자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신금리(이자)는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계산
①이자는 대출원금에 실행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365일(윤년의 경우366일)로나누어 산출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
②일수계산은 여신당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한편넣기)
③이자계산 방법 : 대출원금×대출이자율×이자일수÷365(윤년은 366일)
④정책자금대출, 외부기관협약대출, 서민금융상품등 일부 상품의 경우 상기 내용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업대출 상품설명서」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자의 상환방식 및 시기는 다음과 같이 되어있는데요.
분할상환식 : 대출원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갚아가는방식,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등) 단위로 납부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이체등록계좌에서자동이체 처리 등 납부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대출실행방법 및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1.대면신청 시 : 다음서류 지참 후 보증재단방문
①사업자등록증명
②부가세과세표준증명(3개년)
③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3개년)
④국세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⑤주민등록등본(최근5년주소변동사항포함)
⑥임대차계약서(자가 사업장인 경우 생략)
※보증서 발급 후 은행방문 시 필요서류는 영업점 문의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비대면신청 시
①본인확인 : 휴대폰 SMS인증(‘본인명의”’스마트폰아닐 경우 진행 불가)
②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스크래핑 방식(인증서가 있는 스마트폰에서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자동 제출되는 방식)
③회원가입이 필요한외부기관 : “국세청(홈텍스)” 및 “정부24”에 회원가입/개인공동인증서가 등록 되어야 대출신청이 가능
금리인하요구권 가능여부
①은행과 신용공여계약을체결한 고객은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 요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신용상태(예: 취업, 승진 등 소득증가, 재산증가, 신용평가등급(평점) 등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인 경우 이익증가 등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추가담보 제공 등 신용도 상승, 기타 신용상태 개선 등
②금리인하요구권은 영업점 방문 및 비대면 채널(모바일뱅킹, 고객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은행은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 및 그 사유를고객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