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요양보호사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방문 요양보호사는 요양시설이 아닌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근무 형태가 비교적 자유롭지만, 근로기준법상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속 기간, 주 근무 시간,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속 (같은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한 경우
방문 요양보호사는 여러 가정을 방문하는 특성상 고용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를 관리하는 기관(장기요양기관)이 고용주이며,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다음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제 1: 주 5일 근무, 월급제 근로자
월급이 200만 원이고 3년 근속했다면:
- 평균 임금: 200만 원
- 퇴직금 = (200만 원 ÷ 30일) × 30일 × 3년
- 총 퇴직금 = 600만 원
예제 2: 시급제 근무자
시급이 1만 2천 원이고 주 40시간 근무, 2년 근속했다면:
- 월급 = 1만 2천 원 × 40시간 × 4주 = 192만 원
- 퇴직금 = (192만 원 ÷ 30일) × 30일 × 2년
- 총 퇴직금 = 384만 원
방문 요양보호사 퇴직금 청구 방법
퇴직금을 수령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퇴직 후 사업주(요양기관)에 퇴직금 지급 요청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 미지급 시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청에 신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청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방문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속 및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근속한 기관이 동일해야 하며,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된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신청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