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새희망힐링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희망힐링론의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경우 꼭 알아볼만한 상품입니다.
국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바로 새희망힐링론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새희망힐링론이란
새희망힐링론이란 어떤상품일까요
금융회사, 금융업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한 사회 공헌기금을 기부 받아 금융관련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 긴급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힐링론 신청자격
새희망힐링론 신청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인 자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평점 무관)
그렇다면 금융피해자는 어떤 사람에 해당할까요 바로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피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o 보이스 피싱 피해자
o 불법 사금융 피해자
o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o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o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o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새희망힐링론 대출한도 조건
새희망힐링론의 대출한도 및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새희망힐링론의 지원한도는 금융 피해액 범위 내에서 최대 5백만원이라고하며, 대출내용은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최장 5년)이며, 금리는 3%입니다.
단, 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시 2%이며,
※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지원시 우대금리(연 3%→연 2.5%) 적용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와 귀화자가 포함된 가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을 벗어난 후 국적을 취득하거나 가족관계 등록 창설한 자로 가족관계 등록 창설 후 3년이 경과한 자라고 합니다.
대출 신청서류
새희망힐링론 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신청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니 집중해보시기 바랍니다.
o 주민등록등본(최근 2개월 이내 발급분), 신분증
o 소득 증빙서류
– 급여 명세서(최근 3개월분) 또는 통장 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계약서
– 소득확인서(사업주확인용)
또한 금융 피해 내용을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있어야 합니다.
(1) 보이스피싱 피해자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자금을 송금 · 이체함으로써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
(2) 불법 사금융 피해자 – 피해신고확인서, 사건사고접수 확인원, 법원 판결문 중 택1
대부업체(무인가 포함)로부터의 불법추심 ·법정금리 초과 부담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3)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 금융회사확인서, 파산재단채권신고서,법원 판결문 중 택1
저축은행의 후순위 채권을 매입 · 투자하였으나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 파산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4)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법원 판결문 중 택1, 펀드 불완전 판매로 입은 재산상의 피해, 분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금융피해 취약계층 증명서류
–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등본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필요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와 기본증명서 상세(가족관계등록 창설 일자 기재)
새희망힐링론 신청 바로가기
새희망힐링론의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대출을 신청하시고자 하는 경우 우선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하신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대출금액과
- 금리는 자금용도, 대출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오늘은 새희망힐링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분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