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지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임차지원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논해보려고 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어떤걸까요?
서울시 내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금액
지원내용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대출기간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