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보호사 퇴직금 지급 기준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퇴직 시점에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퇴직금은 평균 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요양보호사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 × 30일) × 근속연수
예제 1: 월급제 요양보호사 퇴직금 계산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이고 3년 근속했다면:
- 평균 임금: 200만 원
- 퇴직금 = (200만 원 ÷ 30일) × 30일 × 3년
- 총 퇴직금 = 600만 원
예제 2: 시급제 요양보호사 퇴직금 계산
시급이 1만 2천 원이고 주 40시간 근무, 2년 근속했다면:
- 월급 = 1만 2천 원 × 40시간 × 4주 = 192만 원
- 퇴직금 = (192만 원 ÷ 30일) × 30일 × 2년
- 총 퇴직금 = 384만 원
요양보호사 퇴직금 신청 및 수령 방법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 퇴직일 이후 사업주(고용주)에게 퇴직금 요청
-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 만약 지급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청에 신고
고용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강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요양보호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월급제·시급제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 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정확한 계산법을 숙지하고, 정당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