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하나캐피탈 행복아파트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규제등이 완화됨에 따라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행복아파트론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규제 완화등에 따라 실수요자등의 경우 ltv 50%가 넘게 대출이 나오고 있고 정책적인 지원도 상당히 많기에 여러 대출상품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하나캐피탈 행복아파트론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하나캐피탈 행복아파트론 개요
하나캐피탈 행복아파트론의 경우 무담보/무설정인 아파트 소유자 신용대출 상품이라고 한다. 보통 아파트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인데, 담보를 걸고 신용대출이라는 점이 다소 특이하다.
한도는 1억원이고 최저 300만원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 및 dsr 규제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것이며, 금리는 연 5.9%~16.9%까지 다양하다.
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대출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하나캐피탈 행복아파트론의 경우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가 대상이며,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만기일시상환(대출신청금액 1억원 이상 신청 및 내부기준 충족시)를 고를 수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실행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년 경과 시 면제가 된다고 한다. 참고로 중도상환수수료는 2%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이자율 + 3%(법정최고금리 연 20% 이내)이며, 이자부과시기는 매월 후취 방법을 택하고 있다.
대출심사소요시간
하나캐피탈 행복아파트론의 대출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대출 한도 조회 – 하나캐피탈 홈페이지에서 한도조회 실시
(2) 대출신청 – 대출한도 확인 후 신청정보를 입력
(3) 대출약정 – 온라인으로 약정을 진행
(4) 대출심사 – 제출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심사 후 결과 통보
(5) 대출금 입금
인지세 및 기타사항
- [상품추가안내]
- ※ 상환방법(추가) : 대출신청금액 1억원이상 및 내부기준 충족 시 만기일시상환 선택가능
- ※ 대출부대비용 : 5천만원 초과 실행 시 인지세 발생
(인지세는 하나캐피탈과 금융소비자가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만기 1년 이상 : 중도상환원금x1%+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1%)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만기 1년 미만 : 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잔존기간 :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 ※ 기타안내
-내부 기준에 따라 행복아파트론으로 진행 불가 시, 아파트론 상품으로 자동전환되어 진행
유의사항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