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정평가사 응시자격
감정평가사 시험은 학력, 경력, 연령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영어 성적 제출
제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됩니다. 인정되는 시험과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명 | 기준 점수 |
---|---|
TOEIC | 700점 이상 |
TOEFL(PBT) | 530점 이상 |
TOEFL(iBT) | 71점 이상 |
TEPS(2018.05.12. 이전) | 625점 이상 |
TEPS(2018.05.12. 이후) | 340점 이상 |
G-TELP(Level 2) | 65점 이상 |
FLEX | 625점 이상 |
IELTS | 4.5 이상 |
이러한 영어 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취득한 성적이어야 합니다.
감정평가사 영어 성적 제출 기준 자세히 보기 👈제1차 시험 면제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 직전년도 제1차 시험 합격자
-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
시험 일정 및 접수 방법
감정평가사 시험은 매년 1회 시행되며, 제1차 시험은 3월 초, 제2차 시험은 6월 말에 실시됩니다. 원서 접수는 한국산업인력공단(Q-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응시 수수료는 40,000원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일정 및 접수 방법 자세히 보기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제1차 시험은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제2차 시험은 주관식 필기시험으로 진행됩니다. 합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차 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제2차 시험: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단, 제2차 시험의 경우 최소합격인원이 있으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미과락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감정평가사 시험 과목 및 합격 기준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