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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직 공무원 가산점
교육행정직 공무원 시험에서는 자격증, 군필 여부, 취업 지원 대상자 등에 따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가산점의 종류와 적용 방법을 확인하세요.
1. 자격증 가산점
자격증 | 가산점 | 적용 기준 |
---|---|---|
워드프로세서 | 1%~2% | 필기시험 성적에 가산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2% | 필기시험 성적에 가산 |
컴퓨터활용능력 2급 | 1% | 필기시험 성적에 가산 |
정보처리기사 | 2% | 필기시험 성적에 가산 |
2. 취업 지원 가산점
-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산점 (10% 또는 5%)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추가 배려
- 저소득층: 일부 지역에서 가산점 부여 가능
3. 군필자 가산점
- 군경력: 군복무 중 취득한 자격증이나 경력을 인정받아 가산점 부여
- 병역필 공무원: 특정 직렬에 한해 가산점 제공
4. 가산점 적용 시 유의사항
- 중복 적용 불가: 동일 항목에 대해 여러 가산점이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자격증 제출: 시험 전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 적용 제한: 일부 직렬은 가산점 적용 제외
FAQ
Q. 자격증 가산점을 받으려면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A. 필기시험 전까지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군복무 중 취득한 자격증도 인정되나요?
A. 네, 군복무 중 취득한 자격증도 인정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가산점을 받으면 합격에 얼마나 유리한가요?
A. 가산점은 필기시험 성적에 직접 반영되므로, 점수 차이가 미세한 경우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