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에서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신청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비스내용
서비스내용은 취약계층의 성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 심판절차 비용과 후견인 활동비용을 지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해준다고 하며,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 시 중앙 미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공공후견 활동비용은 월 15만원, 최대 월 40만원을 지원하며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경우에도 활동비 동일하며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
서비스사례
신청자격
(등록기준)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지원하며,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지원대상자의 가족,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
(신청장소)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이며, 후견심판청구, 후견인 활동 지원 및 감독 주체는 피후견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시/군/구
신청기간은 연 중입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에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