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강북구 임대주택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북구 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강북구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북구 임대주택 현황
서울시 강북구 임대주택의 경우 무척이나 많이 있는데요.
매입임대가 무척이나 많이 눈에 띕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거의 다세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북구 임대주택 신청자격
강북구 임대주택의 경우 아래의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심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며, 입주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1순위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중 최거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30%이상인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한 자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한 자
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및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조건
– 시세의 30% 수준※ 보증금 475만원, 월임대료 10만원 내외 (전용 50㎡의 경우)
임대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9회까지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방법
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거주자는 주민센터(주거급여조사 시 입주를 희망한 자는 LH), 범죄피해자는 지방 검찰청에 신청하거나, 지자체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번)에 긴급복지지원 및 주거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