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울시 관악구 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서울시 관악구 임대주택의 경우 찾는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악구 임대주택 현황
관악구 임대주택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관악구 임대의 경우 매입임대 상품이 무척이나 많으며, 관악산휴먼시아도 50년 임대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관악구 임대주택 신청자격
위의 단지를 통해 관악구 임대주택 신청자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악구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 39짜리가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 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은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입니다.
※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철거민 등이 해당
※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및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아래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신혼부부 특별·생애최초특별·노부모부양특별·다자녀특별·일반공급(전용60㎡이하 공공주택만 해당)의 경우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함
입주자 선정순위
(수도권)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수도권외 지역)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특별공급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이며,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 임대주택 신청방법
관악구 임대주택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관악구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