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저축은행 참신한500 신청방법

오늘은 신한저축은행 참신한500이라는 대출상품의 신청방법 및 최근 대출금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신한저축은행 참신한500이라는 상품은 의외로 나이가 요소로 꼽히는 상품입니다.

본 글은 대출 권유 목적이 아닌 단순 정보전달 목적에 해당합니다.

신한저축은행 참신한500 신청방법

오늘은 신한저축은행이라는 신한금융지주 산하 저축은행에서 운용하는 [참신한 500]이라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참신한500 상품소개

신한저축은행의 참신한 500은 [신용정보사 추정소득이 산출된 고객 대상 신용대출]이라고 한다.

참신한 500 대출대상

참신한500 대출대상은 다음과 같다.

만 30세 이상 & NICE 신용평점 590점 이상 고객 중,
신용정보사 추정 연소득이 1,200만원 이상인 자(대학(원)생 제외)

참고로 만 30세 이상이라는 것은 민법상 나이이므로 나이가 중요하다. 만 30세 이하면 받을 수 없는 상품이고, 연소득은 원천징수 기준이다.

참신한500 대출한도

참신한500의 대출한도는 약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다양하다.

참신한500 대출금리

참신한500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다.

연 11.9% ~ 19.9%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직전반기 신규정기예금 가중평균금리
– 가산금리 : 내부 등급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참신한500 상품설명서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대 3년(1년~3년 사이라고 한다 최소 1년이니 참고해야 한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2022년 8월 2일 기준으로 없다.

다만 기존 대출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단, 22.08.02 이전 신규 :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1% 내, 3년 경과시 없음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대출기간)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전자적 방식으로 본인확인 서류 제출이 되는데,

그냥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면 저절로 신한저축은행에서 스크래핑 해서 따로 개인이 제출할 서류는 없다.

참신한500 대출 불가능한 경우

  1. · 여신비적격자 및 외국인
  2. · 신용관리규약에 의해 신용관리대상자로 규제되어 있는 자
  3. · 당사 및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등이 연체중인 자
  4. · 기타 당사 CSS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신한 500 유의사항

  1.  과도한 대출은 개인신용평점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2.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 대출한도 및 금리는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5. · 당사는 다수의 대출상품이 존재하며 상품별로 대상, 한도, 금리가 다릅니다. 상담과정에서 고객님께 적합한 상품을 안내해드립니다.
  6. ·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신용평점, 소득, 금융거래 상황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지거나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7. · 본인의 재무상태 개선 또는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스탁론, 집단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과 무연체 기간에 따라 자동으로 금리 인하가 적용되는 햇살론 상품은 제외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8. · 일반금융소비자는 대출계약체결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철회권을 행사하여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9. ·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시 행사 불가)
  10.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12. ·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 상품 가입 후 불만(민원)이 있을 경우 고객센터(1644-7777)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hinhansavings.com) 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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