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 보증보험 얼마까지 될까

주택관리사 보증보험의 개요

주택관리사 보증보험은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가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입주자에게 발생시킬 수 있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 및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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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의 필요성

주택관리사는 업무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입주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000만 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000만 원의 보증금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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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가입 방법

주택관리사 보증보험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 신청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제사업단 공식 웹사이트에서 주택관리사공제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보험료 납부

계약 기간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며, 장기 계약도 가능합니다.

4. 증권 발급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보증보험 증권이 발급되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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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보증보험 가입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의무 가입 준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은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보장 범위 확인

보험 가입 시 보장 범위와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보험료 부담

일부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직원들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한 부담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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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