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캐피탈 행복아파트론 신청방법

오늘은 하나캐피탈 행복아파트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부동산규제등이 완화됨에 따라 아파트 실수요자들이 행복아파트론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캐피탈 행복아파트론

최근 부동산규제 완화등에 따라 실수요자등의 경우 ltv 50%가 넘게 대출이 나오고 있고 정책적인 지원도 상당히 많기에 여러 대출상품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하나캐피탈 행복아파트론을 소개해보려고 한다.

하나캐피탈 행복아파트론 개요

하나캐피탈 행복아파트론의 경우 무담보/무설정인 아파트 소유자 신용대출 상품이라고 한다. 보통 아파트 대출의 경우 담보대출인데, 담보를 걸고 신용대출이라는 점이 다소 특이하다.

한도는 1억원이고 최저 300만원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 및 dsr 규제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것이며, 금리는 연 5.9%~16.9%까지 다양하다.

기간은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

대출 상환방법 및 중도상환수수료

하나캐피탈 행복아파트론의 경우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본인 또는 배우자 공동명의)가 대상이며,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만기일시상환(대출신청금액 1억원 이상 신청 및 내부기준 충족시)를 고를 수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실행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3년 경과 시 면제가 된다고 한다. 참고로 중도상환수수료는 2%다.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이자율 + 3%(법정최고금리 연 20% 이내)이며, 이자부과시기는 매월 후취 방법을 택하고 있다.

대출심사소요시간

하나캐피탈 행복아파트론의 대출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대출 한도 조회 – 하나캐피탈 홈페이지에서 한도조회 실시

(2) 대출신청 – 대출한도 확인 후 신청정보를 입력

(3) 대출약정 – 온라인으로 약정을 진행

(4) 대출심사 – 제출하신 정보를 바탕으로 최종심사 후 결과 통보

(5) 대출금 입금

인지세 및 기타사항

  • [상품추가안내]
  • ※ 상환방법(추가) : 대출신청금액 1억원이상 및 내부기준 충족 시 만기일시상환 선택가능
  • ※ 대출부대비용 : 5천만원 초과 실행 시 인지세 발생
    (인지세는 하나캐피탈과 금융소비자가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대출금액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 ※중도상환수수료 산식
    -만기 1년 이상 : 중도상환원금x1%+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1%)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만기 1년 미만 : 중도상환원금x(중도상환수수료율)x잔존기간/(대출기간-30일)
    *잔존기간 :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 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
  • ※ 기타안내
    -내부 기준에 따라 행복아파트론으로 진행 불가 시, 아파트론 상품으로 자동전환되어 진행

유의사항

  • ※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대출취급이 부적정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금융소비자는 해당상품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 금리인하요구권 및 대출계약 철회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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