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공무원 되는법(9급공무원 직렬)

오늘은 9급공무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9급공무원 되는법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9급공무원 되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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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9급공무원 되는법은 어떤게 있을까요?

9급공무원 되는법

9급공무원의 경우 업무 강도에 비해 적은 보수, 평균 합격 나이대인 20대 후반 기준 승진 상한선에 한계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지 않는 한 정년(60세)까지 고용 보장이 되고 부담스러운 임금협상을 하지 않더라도 호봉 승급에 따른 급여 인상과 튼튼한 복지가 보장되어 있다는 메리트를 이유로 선호되는 직업으로 알려져 있다.

출퇴근 시간이 어지간하면 보장되어 있고(9 to 6), 휴가와 수당을 눈치 안 봐도 되고, 사기업만큼의 성과를 강요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젊은 세대들에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최근 30년간 시대에 따라 상당히 인식이 자주 바뀌었고, 현재도 인식이 자주 바뀌므로 이 문서의 서술이 시대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1997년과 2008년의 금융위기, 2010년대 후반 이후 부각된 공무원 순직, 2015년경 공무원 연금 개혁, 2022년 공무원보수인상률 논란 등의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이 직업의 장단점에 대한 인식이 자주 바뀌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 있습니다. 5,7,9급 중에서 선발 인원이 가장 많은 시험이며, 인사혁신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 응시자격: 만 18세(교정 및 보호직렬은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 제한되는 사람은 합격할 수 없다. 전산직, 사서직, 속기직, 사회복지직, 지적직 등은 응시에 자격증이 필요하다.
  • 지방공무원의 응시 자격: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공무원은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공고일이 난 해의 1월 1일부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응시 가능하다. 즉 자신이 2016년 수원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한다면 기존에 경기도에서 3년 이상 거주했거나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면접시험 시점까지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런 제한이 없어서 경쟁률이 높다.

9급공무원 되는법(가산점 제도)

9급 공무원 가산점은 취업보호 지원대상자의 경우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가 된다. 또 자격증 가산점은 전공 분야 자격증에 대하여 가장 높은 등급의 자격증 1개만 인정되며, 산업기사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은 추가점수 5%, 기능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증은 추가점수 3%를 부여받는다.

단, 이 가산점들은 매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부여하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40점 미만일 경우 가산점 못 받고 불합격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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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공무원 비서직 되는법

각 의원실마다 공채나 추천을 통해서 채용하게 된다. 따라서 신분이 보장되는 여타의 일반직, 특정직공무원과 달리, 소속 의원의 거취에 따라 신분을 상실할 수 있는 별정직공무원에 해당된다. 단순히 직무상 비서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직위명이 비서이다.


보통 의원실에서 9급(상당) 비서는 홍보를 담당한다. 4급(상당)인 보좌관, 5급(상당)인 비서관, 7급(상당)인 수행비서보다 하위에 있다.

9급공무원(법원공무원) 되는법

9급 공채이긴 하나, 독립적으로 뽑는다. 과목도 7급보다 1과목 더 많다.

국회공무원 9급 공채

9급 공채이긴 하고, 직렬도 다양하지만 독립적으로 뽑는다.

오늘은 9급공무원 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