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미소드림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소금융 관련해서 미소드림적금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래에서 논해보려고 합니다.
미소드림적금이란
미소드림적금이란 어떤 상품일까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 상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나 지원할 수 있을까요?
신청자격
미소드림적금의 신청자격은 미소금융/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이며 가입대상 상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제외대상: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적금금리
미소드림적금의 금리는 최대 8% 상당한다고 합니다.
월 가입금액 및 가입기간
미소드림적금의 가입금액은 월 최대 10만원이며 가입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5년 이하 (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소드림적금 금리
이자는 만기에 일시에 지급한다고 하며, 거래는 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합니다.
미소드림적금 신청방법
- 01.상품참여신청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 02.추천서발급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 03.적금통장개설
(은행지점)·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 04.약정체결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 05.적금 만기시 청구 | 이용자 > 미소금융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적금 만기·중도 해지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 06.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 서민금융 진흥원 어플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