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서민자립지원보험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본문에서 제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서민자립지원보험
서민자립지원보험이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분들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서민자립지원보험의 신청자격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에서 아래 상품 이용자
(‘21. 1. 1. 이후 신규이용자이면서 70세 미만인 자)
○ 서민금융진흥원 재기지원자금
○ 미소금융(취약계층자립자금)
○ 미소금융(근로장려금 대상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상품의 성격
보장성보험 (서민금융제도 이용일로부터 3년, 3년 이후 별도절차 없이 보험계약 종료)
○ 지원대상 상품의 ’21. 1. 1. 이후 만 70세 미만 신규 이용자
보장내용
□ ’21. 1. 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만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 상해·질병 후유장해를 보장합니다.
기본 지원대상 | 서민금융진흥원 | 재기지원자금 이용자 |
---|---|---|
미소금융 |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근로장려금 대상자 | |
신용회복위원회 | 신용회복 신규확정자 중 취약계층 일부* * 상기 지원대상(피보험자)상세 참조 |
담보내용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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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 ’21. 1. 1. 이후부터 아래 상품을 이용하는 만 70세 미만 피보험자에게는 보장항목 강화를 지원해드립니다.
보장강화 지원대상 | 미소금융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 중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 가구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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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규확정자 중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자녀 부양자 70세이상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부양자 |
담보내용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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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질병 후유장해(3~100%) | 2,000만원 |
입원일당(180일 한도, 출산제외) | 3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 포함) | 30만원 |
암진단비(재진단 제외) | 300만원 |
수술비 | 20만원 |
탈구·신경손상·압착손상 | 50만원 |
장애소득보상 | 1,000만원 |
* 자세한 지원대상과 보장내용은 상품 안내문과 보험 약관 등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방법
□서민자립지원보험 보험금 청구 접수센터(아래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청구 가능)
○ 유선전화 : 02 – 3471 – 5105
○ 팩 스 : 070 – 4758 – 9556
○ 이 메 일 : fjclaim@fjins.co.kr
○ Kakao Talk 채널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자립지원보험 접수센터”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