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상남도 청년 구직활동수당이란
경상남도 청년 구직활동지원사업이란 쉽게 말해서 구직활동 하는 경우 수당을 주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발인원
선발인원은 위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및 제출서류
지원대상의 경우 : 만18~34세 경상남도 거주, 미취업자 중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고등학생, 신청일 기준 졸업예정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이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졸업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미혼(부 또는 모 기준), 기혼(본인 기준)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추가 서류 제출(해당자에 한함)
근로계약서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 기혼자 선택사항(필수 제출 아님), 동거 중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님을
가구원수에 포함할 경우 제출
신청 자격 요건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아래의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여야 합니다.
1) 거주지 요건 : 신청일 현재 신청하는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2) 나이 : 1987년 9월생부터 2004년 9월생까지
※ 단, 2004년생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는 제외
3) 미취업 : 주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 – 해당자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주 30시간미만 근무여부 증명하여야 함 4) 최종학력 졸업·중퇴·수료자
- 최종학력(고등학교 이하~대학원) 기준 졸업‧중퇴 또는 수료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졸업 예정자,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을 했다면 가능) 5) 기준중위소득 : 신청일 기준으로 전(前) 3개월 간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부과액 합계의 평균으로 산정 ※ 경상남도에서 건강보험공단 일괄조회
- – ’22년 6월, 7월, 8월 3개월간 합계 평균
가구원 수 산정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기준 ※등본기준이 아니므로 신청시 유의- (미혼) 부 모 본인은 필수로 포함하며, 형제 자매 포함여부는선택 ※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 (기혼) 본인·배우자·자녀는 필수로 포함하며, 본인 및 배우자의부모(주민등록에 같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한함)와 형제 자매 포함여부는선택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포함 시 소득도 포함하여 산정함- 3개월 간 가족관계 변동이 있을 경우 공고일 기준의 가장 최근 가구원수만 산정함
- 1인, 2인 가구도 3인 가구 기준으로 산정함
- 조부모는 가구원수에 포함하지 않음
선정불가능사유
1) 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 재학생(졸업예정자, 유예자, 휴학생 포함) 2) 실업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 받고 있는 자(단, 수급 종료 후 6개월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함) 3) 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과 유사한 고용노동부 또는 타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단, 지원금 개시일(22년 12월)전 기준 사업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신청 가능] 4) 2018년도(경상남도내 시군)청년 구직수당, 2019~2022년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 참여자(단, 지원금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상기 3), 4)사업 참여 기간 중 부정수급으로 종료된 자
6) 군 복무 중인 자 (대체 복무 포함)
지원내용
구직활동과 관련되거나 사회진입을 위한 비용 지원
- 매월 50만원씩 4개월 간 200만원 지원 ※ (사용기한) 6개월
- 지원금 200만원 중 20%인 40만원은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월 10만원씩)
- 교육비, 컨설팅비, 도서구입비, 시험응시료,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 5 –
※ 특급호텔, 유흥, 도박, 귀금속, 주점, 상품권 등 고가의 상품 및 자산형성업종 등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 제한
❍ 취업성공금 50만원 지원 ※ 경남사랑상품권 지급 - 구직활동수당 참여 중 취·창업하는 경우,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3개월 근속여부 확인 후 1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2. 9. 13(화) 09:00 ~ 9. 30(금) 24:00, 18일 간
- ❍ 신청방법 : ① 경남바로서비스(https://www.gyeongnam.go.kr/baro)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신청하기 ② 경남도청 회원등록(개인정보 입력, 약관 동의)후 로그인 ③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④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
우선선정기준
가구소득(100%) 기준 정량평가 및 우선 선발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중 ’21~’22년 졸업자 우선 선발
※ 졸업증명서 기준 - 우선 선발자 이외에는 가구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