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무료 법률지원 신청방법

오늘은 가정폭력 무료 법률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법률적 문제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법률지원

서비스내용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의 피해에 대하여 상담을 통해 빠른 지원과 구조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소송, 소송장 작성, 화해 등 법률 구조를 도우며 구조비가 1인당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여성가족부, 시설 관계자,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추가지급한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외국인 또는 장애인일경우 배정된 사업범위내에서 통화비(수화통역 포함)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해당 서비스의 선정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피해와 관련된 민사, 가사, 형사사건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1개이상)로 상담 및 법률지원

(1) 가정폭력 ,성폭력 등 피해상담 사실확인서

(2) 진단서(폭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2주 이상의 상해진단서,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고소장 사본 및 수사기관에서 발행한 고소장 접수증명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후 대상자 확정한 후에 서비스 지원한다고 합니다.

문의처

문의처는 다음과 같은데요.

(1)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2) (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5

(3)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