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주은행 주택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광주은행의 경우 광주광역시에서 시작한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올라가고 있어, 광주은행 주택연금 알아보려고 한다.
Contents
광주은행 주택연금이란
광주은행 주택연금이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소유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혜택을 누리는 상품이라고 한다.
또한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지급받을 연금대출액을 현재시점의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한도라고 한다.
일반형 주택연금
대출신청자격
- 주택소유자 (부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개인담보주택은 거주하는 9억 이하의 1주택만 가능
- 소득유무 및 부채유무와 상관 없음
-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고객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및 노인복지 주택 (확정기간혼합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
-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는 주택
-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 계약이 없는 주택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
대출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산정한 보증금액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다.
- 대출금리 : (선택)3개월 CD+연 1.10%p 또는 신규COFIX6개월+연 0.85%p교육세(대출금리의 0.50%) 별도 적용
- 대출이자는 매월 대출원금에 가산됩니다.
- 월지급금으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며, 주택연금 이용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별도로 갚을 필요 없습니다.
- 대출금리 적용예시(교육세 포함)기준금리(신규COFIX6M)
(2022.10.06.기준)다.COFIX(Cost of Funds Index)는 은행들의 자금조달 관련 정보를 기초로 산출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신규취급액기준 COFIX’, ‘잔액기준 COFIX’, ‘신잔액기준 COFIX’, ‘단기 COFIX’로 구분 공시됩니다.
- 원금 또는 이자 계산방법
-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액의 원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 이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또는 최종 이자수입일)로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합니다.(한편넣기)
단, 다음의 여신은 여신 취급일 당일부터 여신 만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지급방식
- 종신지급방식 : 보증기간 종료(사망)시까지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 종신혼합방식 : 주택연금 가입 시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인출한도를 미리 설정하고 나머지는 매월 일정 금액을 평생동안 지급하는 방식
- 확정기간혼합방식 : 차주가 선택한 일정한 기간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월지급금
- 차주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각각 다르며, 월지급금 방식 선택 가능
- 정액형 : 매년 월지급금이 일정한 방식
- 전후후박형 : 가입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
- 초기증액형 : 월지급금이 최초 주채무 실행일부터 일정기간(이하 “초기증액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고, 그 이후부터는 최초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되는 방식(3년,5년,7년,10년 中 선택가능)
- 정기증가형 : 최초 주채무 실행일의 월지급금이 정액형보다 적고 36개월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주택담보대출상환형
특징은 다음과 같다.
- 이용중인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일시인출로 상환후 잔여분은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대출
- 인출한도 : 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일시인출
-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 ‘연계대출’에 가입하여 부족분 대출가능
대출신청자격
- 주택소유자 (부부 공동소유 포함)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인 개인이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대출한도의 50% 초과 ~ 70% 이내로 일시인출하여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담보주택은 거주하는 9억 이하의 1주택만 가능
- 대출신청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 1주택 소유
- 신용관리대상자가 아닌 고객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및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및 노인복지주택
-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등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
- 권리침해(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가 없는 주택
- 저당권 및 전세권, 임대차 계약이 없는 주택
대출금리
대출금리 : (선택)3개월 CD+연 1.00%p 또는 신규COFIX6개월+연 0.75%p
교육세(대출금리의 0.50%) 별도 적용
- 대출이자는 매월 대출원금에 가산됩니다.
- 월지급금으로 대출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며, 주택연금 이용기간 동안 대출이자를 별도로 갚을 필요 없습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보증서상 보증기한(소유자 및 배우자 사망시까지)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주택연금은 상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언제든지 임의변제 가능
- 연금으로 임의변제가 어려운 경우 주택 처분(타인 매각 또는 경매)를 통해 변제 가능
- 채무자(배우자) 사망 후 주택처분 가격으로 일시상환 원칙
- 대출금 변제 시기
- 소유자 및 배우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 소유자가 사망 후 배우자가 6개월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채무인수를 하지 않은 경우
- 소유자와 배우자가 담보주택에서 다른 장소로 이사(주민등록주소 전출)한 경우
- 1년 이상 담보주택에서 미거주하는 경우
-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매각, 증여 등)
- 대출잔액(보증잔액)이 저당권의 설정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나 공사의 설정액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공사가 따로 정하여 은행 및 채무자에게 통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계대출형
연계대출형의 경우
- ‘주택담보대출상환형’의 인출한도 전액 사용 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경우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보증보험의 보험부 신용대출
- 서울보증보험 100% 보험증권이다.
대출신청자격
JB주택연금_주택담보대출상환형’을 가입하면서 기존대출 상환시 일시인출 부족분을 신용대출로 요청하는 고객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개인
- ‘KJB주택연금_주택담보대출상환형’ 가입 고객
- 서울보증보험에서 개인금융신용보험 청약이 가능한 고객
- 여신비적격자가 아닌 고객
대출금리
대출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교육세(대출금리의 0.50%) 별도 적용
- 기준금리 : 신잔액COFIX고정형
- 가산금리 : 보험가입시 서울보증보험에서 지정한 LTV비율에 따라 연 1.21%p ~ 1.61%p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다음 조건에 모두 충족하도록 대출기간 산정
- 만기시 차주의 연령이 만 85세 이내
- ‘KJB주택연금_주택담보대출상환형’의 만기일 이내
- 월별 신용대출원리금 상환액이 주택연금 월지급금의 80% 이내
-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
-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에서 신용대출 원리금을 우선 상환
- 원금 또는 이자 상환은 고객님과의 약정내용에 따라 자동이체 처리되며, 직접 상환 하시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 스마트뱅킹 등을 통해 대출상환 가능합니다.
-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관련 제한
▷ 영업점 : 평일 영업시간 중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영업시간외 불가)
▷ 인터넷 · 스마트뱅킹 : 평일 / 토요일 / 공휴일 00:10~24:00에 원금 또는 이자 상환 가능(단, 외부기관 협약 · 보증관련
대출의 원금 전액상환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