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광주은행 토지분양자금대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3기 신도시 보상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토지분양자금대출에 대한 관심도 많아진다 할 것입니다.
최근 시흥 광명지구등에 대한 보상절차가 이뤄지면서 토지분양자금대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Contents
토지분양자금대출이란
토지분양자금대출이란 광주은행과 협약을 체결한 토지분양기관이 공급하는 공장용지, 상업(업무용지 포함) 용지 등을 분양받은 분양계약자에게 중도금·잔금 또는 건축자금을 지원해 주는 여신상품이라고 한다.
대출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대출신청자격
- 토지 분양기관으로부터 용지를 분양받아 총 분양대금의 10% ~ 20%이상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토지분양 융자추천을 받은 기업
- 제외대상
- 금융기관 연체대출금 보유자, 신용도판단정보등록 고객 등 당행에서 정한 여신 비적격자
- 미성년자, 외국인(재외국인 포함)
대출한도
- 총 분양대금의 80% 이내로 약정
- 실제 대출금액은 총분양가격에서 선납금액 제외, 계약금은 대출 불가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 기준금리 : (선택) MOR금융채 3개월, 6개월, 12개월
- 가산금리 : 론프라이싱 산출(광주은행 금리산출시스템 산출금리)고객별 가산금리는 구매기업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차등적용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출된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가능여부
- 본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재무상태 개선, 신용평가 등급상승)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 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금리인하요구 대상여신 : 은행의 심사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기업대출
이자 상환시기 및 상환방법
-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단위로 하고 산출한 이자액의 원 미만은 절사
- 일수계산은 원금의 경우 대출 취급일로부터 기일 또는 상환일(일부상환 및 분할상환 포함) 전일까지, 이자의 경우 대출 취급일(또는 최종 이자수입일)로부터 이자납입일 전일까지로 합니다.(한편넣기)
단, 다음의 여신은 여신 취급일 당일부터 여신 만기일 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대출 당일에 회수되는 대출금
- 연체기간이 1일인 연체대출채권 및 지급보증대지급금
- 대외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대출금으로서 이자를 상환일까지 지급하는 대출금
- 대여유가증권
- 이자 상환산식 : 대출원금 * 연이율 * 이자일수 / 365(윤년의 경우 366)
수수료 및 대출관련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징구
- 산식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대출기간 ÷ 대출약정기간중도상환수수료율
- 고정금리대출주1) : 1.5%
- 변동금리대출 : 1.3%
주1)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하거나, 금리변동주기 및
고정금리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
- 대출약정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을 약정기간으로 합니다.
- 최초 약정일(연장·갱신·대환건은 연장·갱신·대환전 계좌의 최초 취급일, 채무인수 여신은 채무인수여신의 최초 취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면제
- 산식 : 중도상환대출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잔여대출기간 ÷ 대출약정기간중도상환수수료율
연체이자
- 연체이자율 : 최고 연15%(차주별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
- 연체가산 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을 내셔야 하는 경우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때기한의 이익이 상실 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납입 약정일」에 납입하지 않은 때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다음날부터 14일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4일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일」에 상환하지 않은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