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직 급여 얼마나 될까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급여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급여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급여는 공무원 보수 체계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근무 지역, 근속 연수, 직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아래에서 급여 구성과 예상 실수령액을 확인해보세요.

1. 급여 구성

항목 금액 설명
기본급 약 1,740,000원 (9급 1호봉 기준) 공무원 보수표에 따른 기본 급여
직책 수당 50,000원 직급별로 지급되는 수당
가족 수당 30,000원 (1명 기준)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
시간 외 근무 수당 약 150,000원 (월 10시간 기준) 초과근무 시 추가로 지급
명절 수당 20,000원 명절에 지급되는 특별 수당

2. 공제 항목

항목 금액 설명
소득세 40,000원 기본급과 수당 합계의 소득세율 적용
건강보험료 70,000원 기본급의 3.43% 기준
국민연금 87,000원 기본급의 4.5% 기준
고용보험료 10,000원 기본급의 0.8% 기준
기타 공제 30,000원 노조비, 상조회비 등

3. 실수령액 계산

항목 금액 설명
총 지급액 1,990,000원 기본급 + 수당
총 공제액 237,000원 소득세, 보험료, 기타 공제 합계
실수령액 1,753,000원 총 지급액 – 총 공제액

4. 급여 관련 팁

  • 초과근무나 특별 수당을 통해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 근속 연수가 증가하면 기본급과 수당이 꾸준히 상승합니다.
  •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족 수당 혜택이 늘어납니다.
  • 명절 수당이나 성과급은 연 1~2회 추가 지급됩니다.

FAQ

Q. 교육행정직 공무원의 초봉은 얼마나 되나요?

A. 9급 1호봉 기준으로 기본급 약 1,740,000원에 수당을 포함하면 실수령액은 약 1,750,000원 정도입니다.

Q. 근속 연수에 따라 급여가 얼마나 오르나요?

A. 근속 연수가 증가할수록 기본급과 수당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며, 5년 차에는 약 200~3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Q. 추가 수당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시간 외 근무, 명절 수당, 가족 수당 등을 통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