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법원직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법원직의 경우 다소 생소한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원직 시험의 경우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법원직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 아래에서 법원직 전 강좌 무료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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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직이란
법원직이란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발시험 주체가 인사혁신처가 아닌 법원행정처라는 게 다르다. 따라서 다른 직렬이 선택과목 제도를 도입한 반면 법원직은 시험을 독립해서 주관하기 때문에 과목의 변화가 없으며,
법원업무의 특성상 앞으로도 선택과목제 도입의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시험과목이 9급임에도 무려 8과목인데 (7급시험보다 1과목이 더 많다!) 국어, 영어, 국사 그리고 법 관련 과목(헌법, 민법, 형법 기본 3법과 각종 소송법)들이다.
법원직 시험과목 및 방법
그리고 법원직 시험방법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행정고등고시는 1차 시험에는 선택형 필기시험, 2차는 논문형 필기시험 3차는 인성검사/면접시험이 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1,2차 시험은 선택형 필기시험, 3차 시험은 인성검사/면접시험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과목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9급 법원 사무직렬의 경우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이구요.
등기사무직렬의 경우 헌법, 국어, 한국사, 영어,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부동산등기법을 시험과목으로 두고 있습니다.
법원직 영어 기준
법원직 시험 응시를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영어 기준은 다소 높은편인데요 토플은 530점, IBT 기준으로는 71점입니다. 토익의 경우 700점, 텝스는 340점, 그리고 지텔프 레벨2 기준으로는 65점이 넘어야 합니다.
법원직 시험일정
법원직 시험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9급 경쟁채용시험의 경우 1,2차시험은 6.1일에 시험장소가 공고가 나며, 6.24(토)에 시험을 봅니다. 접수기간은 3월입니다.
취소 마감일은 3.27일이며, 인성검사는 7.14(목)에 시험장소 공고가 납니다.
참고로 인성검사 불참 시 면접시험 응시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법원직 시험의 특징
다른 직렬과의 차이점 이라면 이른바 ‘실무관’이라고 불리는 9급 서기보와 8급 서기가 하는 업무의 차이가 거의 없으며 마찬가지로 ‘참여관’이라고 불리는 7급 주사보와 6급 주사의 업무차이도 거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보직에 따라 5급 사무관도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
일반행정 직렬에서는 6급 주사부터 ‘계장’이 되지만 법원에서는 7급 주사보부터 재판부 계장이 된다는 뜻. 그러다 보니 7급 주사보 승진을 위해서는 다른 직렬과는 다르게 ‘능력 검정시험’ 이라는 승진시험을 통과해야만 7급이 될 수 있었지만 2019년 마지막 시험 이후 능력검정시험은 교육이수로 대체될 예정이다.
오늘은 법원직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