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사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사를 고용하는 비용은 세무사 상황의 복잡성, 필요한 서비스, 세무사의 위치와 경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세무사 최저가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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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 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
(2) 부동산 권리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주식 :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4) 파생상품 :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양도의 범위
양도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무사 비용
현재 찾아줘세무사에서 상당히 많은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 세무사 비용 채팅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할인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0분 5만원, 양도소득세는 30분 2만원, 양도소득세 20분 3.3만원,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0분에 5천원이라는 비용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찾아줘세무사에 따르면 기장료 11만원에 상담비용 5.5만원이 무척이나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세무사 비용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