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신청자격

오늘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에 대해서 논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 내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신청 가능한 주택 조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7천만원 중 적은 금액

금리 지원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 최저 연 1.0%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제한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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