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해당 정보를 필요로 하시는분이 무척이나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 지원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만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가 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③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50만원이며,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특징이 있습니다.
이자 비과세여부
당연히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은행 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
(납입금액에 대해 1년차 2%, 2년차 4%)이며, 금리는 최대 9.3% 상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방식
청년희망적금의 이자지급방식은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지원내용
은행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필요하신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