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상상인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우 [상상인그룹]에 속해있는 은행이며, 최근 상상인저축은행 정기예금 5.58%금리 상품이 나와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어떤 은행이든 예금보험공사에 따라 5천만원은 보호되기에, 자세한 내용은 상품별로 예금보험공사 로고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예금 상품개요
상상인저축은행의 [정기예금]상품이 있으며,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연 이율은 단리 기준으로 5.21%(세전)이다. 복리기준으로는 더 높아질 수 있다.
정기예금 상품 상세사항
(1) 상품특징 :
일정기간동안 특정금액을 예치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거치식 예금상품이라고 한다.
(2) 대상고객 : 제한없음
(3) 가입금액 : 10만원 이상
(4) 가입기간 : 1개월~24개월(월, 일단위 가능)
(5) 가입방법 : 영업점 가입(영업점 내방해야함)
(6) 연이율 : 연 5.21%(12개월 기준, 세전)
정기예금의 비과세여부
(1) 만기후 이율 :
- [19.07.01 이전 신규]연 0.1%(세전)
- [19.07.01 신규분부터]
-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율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 1개월 초과 : 연 0.1%(세전)
(2) 수수료면제 : 송금수수료 면제
(3) 이자지급시기 : 매월이자지급식(단리), 만기일시지급식(복리)
(4) 금리유형 : 고정금리
(5) 분할해지 : 3회만 가능
(6) 비과세 :
1인당 만 65세 이상 5,000만원 한도
- 관계법령 개정시 변경된 세율에 따라 구분적용되며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
비과세 적용 상세사항
(1) 대상고객 :
- 거주자인 남/여 만 65세 이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2) 금액한도 : 1인당 전 금융 기관 저축 원금 5천만원 이내
(3) 가입기간 : 제한없이 만기해지, 중도해지,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세 전액 비과세
(4) 구비서류 :
- 남/여 만 65세 이상 : 신분증
- 장애인 : 유효기간이 명시된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 생활보호 대상자 : 수급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국가유공자 확인원
(5) 소득요건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1회 이상 2천만원을 초과한 자(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는 제외
기간별 금리(상세)
금리안내
(연, 세전)
거래기간 | 연이율 (단리) | 연평균수익률 (복리) | 중도해지 이자율 | 만기 후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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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 2.01% | 2.01% | [19.07.01 이전 신규]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 6개월 미만 : 연 0.1% – 6개월 이상 : 연 0.5% [19.07.01 신규분부터] 실제예치기간별 차등금리 – 1개월 미만 : 연 0.1% – 1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 약정이율50% – 12개월 이상 : 약정이율55% | [19.07.01 이전 신규] – 연 0.1%(세전) [19.07.01 신규분부터] – 1개월 이내 : 당초 약정이율 과 만기시점 해당상품 신규 약정이율 중 낮은 이율 – 1개월 초과 : 연 0.1%(세전) |
3개월 | 2.11% | 2.11% | ||
6개월 | 2.21% | 2.22% | ||
12개월 | 5.21% | 5.34% | ||
18개월 | 5.21% | 5.40% | ||
24개월 | 5.31% | 5.58% |
또한 상상인저축은행 정기예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대상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