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세무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무사 1차 3개월 6개월 같은 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할까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솔직히 세무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분들이라면 세무사 수험생분들이 많을텐데 꼭 세무사 합격해보시고 200% 환급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받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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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란
세무사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하여 조세에 대한 신고/신청/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세무조정계산서 기타 세무관련 서류의 작성,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하는일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이하 “세무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함
1.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등의 대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대리를 포함한다)
2. 세무조정계산서와 그 밖의 세무 관련 서류의 작성
3.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4.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5. 세무관서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납세자 의견진술의 대리
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및 단독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이의신청의 대리
7. 해당 세무사가 작성한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 다만, 신고서류를 납세자가 직접 작성하였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한 세무사가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 납세자의 세무 조정이나 장부작성의 대행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가 확인할 수 있다.
8. 「소득세법」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한 확인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세무사 1차시험
세무사 1차시험의 경우 1교시는 재정학과 세법학개론을 쳐야 합니다. 세법학개론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과목당 40문항이기에 총 80문항이 있으며 80분간 시험을 봅니다.
세무사 1차시험 2교시의 경우 회계학개론, 상법((회사편) · 민법(총칙) · 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 1), 영어시험 제출이 있습니다.
1차시험 합격기준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참조>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세무사 1차 3개월
먼저 난 작년 8월시작, 회계전공 3학년. 오늘 1차합 함.
내가 그 3개월컷 인증한 애 댓글에다가도 글 남겼는데
일단 세무사 1차 3개월컷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딱 얘기하라 그러면
가능하다.
회계원리도 처음 듣는 씹노베이스도? 가능하다.
다만 전제가 깔림.
1. 회계 : 중급회계 상,하 중에서 하 버림, 원가회계 cvp까지만하고 뒤 싹버림 → 예상점수 50
2. 세법 : 법인세 버림. 소득세 부가세도 계산문제 쳐다도보면 안됨. 기타세법 국조빼고 다가져감. → 예상점수 50
3. 선택법 : 무조건행소. 시험 1달남았을 때 기본강의 끊고 존나암기. → 예상점수 80
4. 재정학 : 시험 2달 남았을 때 기본강의 끊고 계산문제 싹버림. → 예상점수 75
이러면 총점 255로 합격점수인 240점을 15점넘겨서 합격이다.
이렇게 공부할 시 수험생이 느끼는 부담감은 진짜 체감상 70%이상 할 게 줄어들었다고 느껴질 것임. 회계 하, 법인세 및 계산문제 싹버린다는거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음. 왜냐면 미친새끼 아니고서 이지랄로 해봐야 어차피 2차때 버렸던거 다시 봐야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첨시작할땐 아무리 빙신이여도 다들 동차합격을 목표로 하니까.
그니까 이 공략은 말그대로 ‘1차합 만을’ 위한 공략이지 2차를 고려하면 씹어리석은 선택임.
근데 이제 저 1차3개월컷 점수인증한 애 얘길 해보겠음.
세무사 1차 6개월
중급회계 1회독인데 아직 감안잡히고
재정학 1회독은했는데
아직 세법 선택법 원가회계는못함..ㅠ
6개월 빡시게하면 1차 가능한가요?
오늘은 세무사 1차 시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